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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각 사 제공 |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오는 21일 종합편성방송채널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이 결정됐다. 다만 TV조선은 방송의 공적 책임 관련 주요 조건을 미이행 할 경우에, 채널A는 취재기자의 취재 윤리 문제 조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승인 취소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TV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오는 2023년 4월21일까지 3년, 채널A는 2024년 4월21일까지 4년이다.
방통위는 TV조선에 차기 재승인 심사 시 2020년 과락을 받은 중점심사 사항이 연속으로 과락을 받거나 총점 650미만이면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며 재승인을 의결했다.
채널A에는 취재기자의 취재 윤리 문제와 관련 진술한 내용이 향후 진상조사위나 외부 자문 결과 수사 결과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면 재승인 취소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더해졌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을 요청하고 자체조사가 종료된 후 결과를 방통위에 즉시 제출하도록 주문했다. 내부 검증절차 개선계획과 징계규정 강화, 직원 재교육 실시 등도 주문으로 강조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선거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 5건 이하 조건과 '선거방송 심의 특별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전국단위 동시선거 별로 각 2건 이하를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도 양사에 부과했다.
앞서 TV조선과 채널A는 방통위의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 1000점 중 653.39점과 662.95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점수 650점을 겨우 넘겼다.
특히 TV조선은 중점 심사 항목인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의 실현' 부문에서 210점 중 104.15점을 받았다. 중점 심사 항목이 배점의 50%에 미달할 경우 총점 650점 이상을 받아도 조건부 재승인 혹은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방통위는 TV조선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개선 계획 등을 청취했다.
채널A는 모든 점수는 충족됐지만 최근 법조 담당 기자의 취재 윤리 위반이 논란이 되며 진상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YTN과 연합뉴스TV의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양사의 재승인 결정이 보류됐다.
한편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방기하고 언론이기를 포기한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하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글 작성자는 "최근 MBC 보도에 따르면 종편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 친분을 내세우며 여권 인사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취재원을 압박한 위법적인 취재행위가 드러났다"며 "해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채널A 취재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나 공조가 드러나면 채널A에 대한 종편 재승인은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심사 과정에서 조건부 재승인받았음에도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았다"며 "방송의 공정 책임과 공정성 항목에서 미달해 과락을 받은 TV조선은 재승인 취소 대상임에도 청문 절차를 거치기로 하면서 요식행위 끝에 '특혜성 재승인'이 반복되지 않겠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청원글은 현재 동의 24만명을 넘어섰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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