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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문화재 판소리 공연 [사진=미디어펜DB]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체계에서 '인간문화재'로도 불리는 기·예능 보유자와 이수자의 중간에 위치한 전수교육조교들이 처음으로 명예보유자가 된다.
문화재청은 나이가 들어 전승 활동이 어려워진 종묘제례악 등 국가무형문화재 15개 종목 전수교육조교 21명을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명예보유자는 전수교육과 전승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기 힘들어진 보유자 공로를 우대하고 전승 현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한 제도로, 지난 2001년 시작해 70명이 인정됐고, 그 중 54명이 이미 별세했다.
이에 오랫동안 무형문화재 전승에 기여한 전수조교도 명예보유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됐고, 문화재청은 2018년부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일부 개정, 전수조교도 명예보유자가 되는 길을 열었다.
이에 따라 만 75세 이상, 전수교육조교 경력 20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조사,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21명을 확정했다.
명예보유자로 지정 예고된 전수조교는 종묘제례악 최충웅·이상용 씨, 판소리 강정자 씨, 강강술래 김국자·박부덕 씨, 강릉농악 차주택·최동규 씨, 진주검무 조순애 씨, 영산쇠머리대기 정천국 씨, 단청장 박정자·이인섭·김용우 씨, 명주짜기 이규종 씨 등이다.
전수조교가 명예보유자가 되면 전승 지원금과 장례 위로금이 더 많아지는데, 매월 지급하는 지원금은 명예보유자 100만원·전수조교 70만원이고, 장례 위로금은 명예보유자 120만원·전수조교 60만원이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 무형문화재위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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