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가림 기자] 각계 전문가들이 데이터3법을 두고 토론회를 진행한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개정안에는 가명정보 활용과 이를 관리할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민감정보에 생체인식정보를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토론회는 데이터3법에 대해 산업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와 국민으로부터 보다 심도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된다.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은 오는 다음달 11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고려해 발표자와 토론자는 한 장소에 모여서 토론을 진행하지만 일반 국민은 온라인 생중계로 참여할 수 있다. 네이버TV와 카카오TV에 접속 후 '데이터 3법 시행령 토론회' 검색 후 참여하면 된다.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산업계, 학계, 법조계가 참석해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토론하고 국민들이 실시간 댓글로 의견을 올려주면 이에 대해 바로 답변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상희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한 각계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시행령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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