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강간 상황극' 유도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아 실제 성폭행을 저지른 이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주거침입 강간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 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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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대전지법 홈페이지 |
신상 공개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두 사람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커다란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하고 인간으로서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채 범행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면서도 범행을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B씨한테) 강간하라고 교사한 게 아니라, 상황극을 하자고 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우연히 문을 열어줘서 강간하게 됐는데, 실제로 범행에 이르리라는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B씨 변호인은 "A씨에게 너무나 완벽히 속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강간 상황극을 합의한 의사만 있었을 뿐 강간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로부터 최종 진술 기회를 받은 피고인들은 재차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이번 일로 채팅 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이라며 "피해자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A씨는 불특정 다수와 무작위로 연결되는 채팅 앱에서 '35세 여성'으로 프로필을 꾸민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에 속은 B씨는 A씨가 일러준 원룸으로 이동해 안에 들어간 뒤 여성을 성폭행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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