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는 28일 최근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 이젠 미룰 수 없다. 야당도 대안 제시하고 협상에 나서라'는 촉구 논평을 냈다. <아래는 바른사회 논평 전문>

 

공무원연금 개혁, 이젠 미룰 수 없다. 야당도 대안 제시하고 협상에 나서라

지난 17일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데 이어, 새누리당도 27일 개혁안을 내놨다. 여당 안은 ‘더 내고 덜 받는’ 골격으로 소득재분배 장치를 도입하고, 연금 납부기간과 연금개시 연령을 늘리는 등 정부안보다는 짜임새 있는 개선안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신참공무원과 고참 간 갈등 소지가 남았고, 적자 해소규모도 연간 4000억 원 정도에 그치는 등 여전히 보완해야할 과제는 남아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이 적자액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기존의 수급자들에게도 고통을 분담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대 어느 정부의 개혁안보다는 진일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야당도 구체적 개혁안을 제시할 때다.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공감한다고 하면서,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폭넓은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수권정당으로서 바른 자세가 아니다. 일찍이 공무원연금의 문제점을 인식, 김대중-노무현정부도 개혁을 추진했지만 공무원조직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공무원노조 또한 “공적연금의 하향평준화 안 된다”며 국민연금과 연관시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재정파탄이 오든 말든 계속 국민세금으로 연금을 보전해달라는 말인지...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집단이 아니다.

공무원연금은 엄청난 재정부담 문제도 있지만,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도 적지 않다. 바로 연금의 목적이나 성격이 불분명한 것이 전형적인 문제점이다.

여야는 정치적인 셈법은 미뤄두고, 이번 기회에 왜곡된 연금제도를 바로잡는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리고 이번 개혁방안에는 연금이 사회보장 기능을 수행하도록 퇴직 후 소득발생시 연금지급을 정지시키고, 연금액 상한 제도를 꼭 도입해야 할 것이다.

 2014. 10. 28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