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와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 국내선 30% 특별할인
평상시에도 30~50% 할인 제공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대한항공은 20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에 대해 항공운임 특별 할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할인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이며, 일반석에 한해 3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대한항공 보잉 747-8i 여객기 /사진=대한항공


동반보호자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고,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동반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시 적용되며, 환승전용 내항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한항공은 평상시에도 독립유공자 및 동반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독립/국가/5·18 민주유공자 유족에 대하여 국내선 운임의 30~50%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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