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방파제 공사 입찰담합한 5개 건설사에 과징금 총 25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SK건설·포스코건설·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등 5개사는 지난 2009년 9월 조달청이 발주한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2-1단계) 축조공사 입찰에서 저가 수주를 피하기 위해 투찰 가격을 미리 정했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은 공사예정가 대비 93.13% △SK건설 93.17% △포스코건설 93.08% △현대건설93.19% △현대산업개발 93.09%로 투찰하기로 약속했다.
이 입찰은 가중치 기준 방식으로 설계점수 비중이 60%, 가격점수 비중이 40%로 점수를 합산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따라서 가격은 일정 수준을 정해놓고 설계로만 경쟁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투찰가격을 93% 수준에서 결정한 것은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피하고 동시에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각 사별 설계금액 대비 투찰률은 모두 89% 수준으로 담합 의심을 살 수 있는 90%를 넘지 않았다.
해당업체들은 모두 약속된 가격으로 투찰에 응했으며 SK건설이 설계점수에서 가장 높은 51.80점을 받아 최종낙찰자로 선정됐다. 낙찰가는 1924억2900만원이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