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이별 통보를 하는 여자친구에게 화가나 흉기로 찌른 50대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20일 흉기로 여자친구를 찌른 A씨(53)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2시께 서귀포시 한 주택에서 B씨(55)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별 통보를 들은 뒤 흉기로 여자친구를 찔렀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며, 경찰은 16시간 만에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여성 B씨는 응급치료를 받은 이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진술과 상처 부위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며,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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