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펜데믹, 사용하지 못한 항공권 크레딧 전환 유효기간 연장
1년 이내에 사용 가능한 크레딧 서비스 보상 정책 개선 통해 유효기간을 2년으로
기존 공지된 정책에 따라 이미 적립 받은 크레딧 유효기간도 모두 자동으로 연장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에어아시아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펜데믹으로 항공 여행을 떠나지 못한 자사의 승객을 위해 서비스 보상으로 제공했던 크레딧 전환 정책과 관련해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어아시아는 그간 각국의 여행 제한 조치로 항공 여행 계획을 변경해야만 했던 승객에게 예약했던 항공권을 에어아시아닷컴 홈페이지에서 사용 가능한 크레딧으로 전환해주는 정책을 실시해 왔다.

   
▲ 에어아시아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펜데믹으로 항공 여행을 떠나지 못한 자사의 승객을 위해 서비스 보상으로 제공했던 크레딧 전환 정책과 관련해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에어아시아


유효기간 연장은 기존 정책에 따라 이미 크레딧을 적립 받은 승객에게도 소급 적용될 방침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 필요 없이 크레딧을 적립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될 예정이며 유효기간 연장은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에 한해 적용된다.

개인 크레딧 계정으로 적립 받은 크레딧은 적립 받은 날로부터 만 2년(730일) 내에 항공권이나 부가서비스, 여행상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항공권의 출발 날짜는 유효기간과는 상관없이 에어아시아닷컴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항공편으로 선택할 수 있다.

크레딧 전환과 함께 실시됐던 무제한 여행일정 변경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해당 방법을 선택하면 오는 10월31일 이전 출발하는 항공권으로 수수료와 차액 지불 없이 여행날짜를 무제한으로 변경할 수 있다.

지난 3월23일부터 7월31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을 예약한 승객은 필요에 따라 크레딧 전환 혹은 무제한 여행일정 변경 중 택일하여 서비스 보상절차를 밟을 수 있다. 또 에어아시아닷컴 페이지를 방문해 에어아시아 챗봇인 AVA를 클릭해 접수하면 된다. 

단 서비스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항공권의 출발 날짜는 향후 운휴 일정 연장 등에 따라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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