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1일부터 2주간 인천시 관내 코인노래방 108곳에 대해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인천시는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인천 학원강사를 고리로 한 지역 감염이 확산되자 21일부터 2주간 관내 코인노래방 108곳에 대해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같은 기간 관내 노래연습장 2000여곳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출입금지 명령도 조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인천시의 이 같은 조치를 공개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인천시는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전체 노래방에 대해 오늘부터 6월 3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노래연습장 2362개소에 대해서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하고, 코인노래방 108개소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태원 클럽발(發) 확진자가 확산되면서 최근 서울시와 인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여기에 코인노래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코인노래방에서 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자 코인노래방을 비롯한 노래연습실 전체를 방역의 사각지대로 보고 인천시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 방역총괄반장은 "어제 코인노래방을 통해 고3 확진자가 2명 발생함에 따라 인천시 5개구 66개의 학교에서 학생 등교를 중지하고 전원 귀가조치하는 일이 있었다"면서 "이들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코인노래방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고, 학생들의 가족도 추가로 확진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코인노래방, 그리고 확진자가 다녀간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관련 접촉자 및 방문자를 찾고 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총 201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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