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21년만에 폐지…전자서명법 도입
국가연구개발혁신법·지능정보화기본법 등 의결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관 21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연구개발(R&D) 주요법안' 중 신규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부처별로 산재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체계화·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근거와 절차를 명시한 규정은 286개에 달한다. 이에 따라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고 기관 차원의 안전관리 책임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실 안전에 특화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 전문자격제도 신설과 연구실책임자 책무 강화, 연구실안전 환경 관리자 선임 기준 재정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연구개발특구법'은 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대한 내용이 담겼으며 5개 기존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와 6개 강소특구(김해, 안산, 진주, 창원, 청주, 포항)가 대상이다.

ICT 주요법안 중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소프트웨어(SW) 시장의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개선하고 타산업과의 SW융합, 민간투자 촉진, 전문 인재 양성 등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지능정보화기본법'은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AI 등 신기술 개발 지원부터 산업 육성까지 범국가적인 대응 시책과 관련 역기능 방지책이 담겼다.

'전자서명법'은 지난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을 폐지해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 촉진이 주 내용이다.

제도 개선 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와 사설 인증서간 차별이 없어짐에 따라 전자서명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에 통과한 법안들은 대다수 국내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안들로 관련 연구계와 산업계가 통과하기를 고대하던 오랜 숙원 법안"이라며 "법 집행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