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체코관광청은 2일 체코 인접국가의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국경을 개방했다.

   
▲ 체코 프라하/사진=미디어펜


대상 국가는 '솅겐 조약'(역내 인적·물적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유럽 26개국 간 협정) 가입국 가운데 체코 인접 국가로 한정됐다.

체코 입국 방문객들은 입국일 전 4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입국 후 14일 동안 자가 격리해야 한다.

한국인의 입국은 유럽연합(EU)의 비솅겐 국가 국적자의 EU 국가 출입 금지 방침에 따라 여전히 금지돼있다. 

다만 체코 정부는 지난달 주요 상사 직원 등 한국인 446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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