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함구령이 과연 정상인가" 이해찬 "강제당론 반드시 관철"
당론과 소신 사이 "결정에 책임감 가져야" "당론 결정되면 따라야"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 징계를 두고 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당론과 소신이 부딪힐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당론정치의 딜레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그는 2일 전례가 없는 위헌적 징계라며 재심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윤미향 의원에 대해 함구하는 정당이 정상이냐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라며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고를 받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며 "다만 예전에 검찰개혁에 관한 글을 쓰고 검찰총장의 발언을 들을 때와 똑같은 생각이 들 뿐이다. 우리 정치는 정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금태섭 전 의원./사진=미디어펜

당 지도부는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 당위성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징계 철회 방침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에 대한 경고 결정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권고적 당론은 반대하되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지만, 강제당론은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윤리심판원의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도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충분히 국회의원 개인의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의견을 충분하게 토론을 거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강제당론이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한 징계는 적정했다고 보인다"면서 당의 징계처분을 옹호했다.

당론은 한 정당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정당정치를 이야기 할 때 빼놓을 수 없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당론으로 ‘헌법기관’에 해당하는 의원 개개인의 소신 투표를 막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자유투표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 46조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투표' 조항으로 알려진 국회법 114조 2항 역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의원들이 당론정치를 거부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낙인’ 때문이다. 당론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지지층 뿐만 아니라 당내에서조차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다는 것이다. 

지난 1999년 5월 이미경‧이수인 전 한나라당 의원은 노사정위원회법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표결에 불참하기로 한 당론을 거부하고 찬성 표결을 했다. 결국 이미경 전 의원은 당권정지, 이수인 전 의원은 제명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이미경 전 의원은 같은 해 9월 동티모르 파병안의 국회표결에서도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표를 던졌다가 끝내 출당 조치 됐다.

   
▲ 지난 2019년 12월 30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연합뉴스

금 전 의원 역시 지난 2019년 12월 30일 공수처 설치법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기권했다. 당 지도부에선 "당론인데도 기권표가 나온 것은 유감"이란 반응이 나왔고, 강성 지지층은 금 전 의원에게 문자폭탄을 보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금 전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하자 당 안팎에서는 '괘씸죄 적용'이란 추측이 퍼졌다.

김남국 의원은 “계속 (당론과) 충돌하는 일이 잦게 발생한다고 보면 그것은 개인의 소신과 정당이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사실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게 맞지 않나”라면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협의해서 당론이 결정되었다고 한다면 나는 거기에 따르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헌에 따르면 당원은 당론을 따르게 돼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자기 소신을 갖고 판단한걸 갖고 징계를 한다? 이런건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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