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최고위서 "의원 투표권 만큼은 양심 따라 투표하도록 보장"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금태섭 전 의원 징계와 관련해 “헌법 및 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인 윤리심판원 결정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 의견을 밝힌다"고 말문을 열었다.

   
▲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가운데)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그는 국회법 제114조 2항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를 언급하면서 "이 규정은 대한민국 법 질서의 최상위 규정인 헌법 제46조 2항의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상 가치를 국회법 차원에서 실현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이 국회법 규정은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라는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의원 개개인의 투표권 만큼은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보장하겠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 문제는 금 전 의원 개인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재심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공개 최고위에서 금 전 의원과 관련한 논의가 없었냐'는 질문에 "제가 오늘 깊게 숙의해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규만 보지 말고"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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