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수리 작업 현장 [사진=한국전통문화대학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문화재청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요건을 완화,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문화재수리업 가운데 목공, 석공, 번와(기와를 해체하거나 얹는 사람), 미장, 온돌 등을 하도급 받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는 수리 현장에 문화재 수리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하도급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해, 문화재 수리공사 참여의 기회를 확대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앞서 전문문화재수리업에 미장공·온돌 공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장인(匠人) 집단별로 전문문화재수리업을 운영하게 해, 전통적 작업체계를 계승하고 관련 업종 활성화를 꾀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수리 기능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교육기관과 단체 등을 통한 교육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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