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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수술실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재공모한다고 5일 빍혔다.
1차 공모가 의사 단체의 반발과 참여 기관 저조로 무산됨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재공모는, 신청 기간을 늘려 5일부터 19일까지 접수한다.
희망 민간병원은 도 보건의료정책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는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2곳을 이달 말까지 선정하고, 1개 병원당 3000만원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중 수술실이 설치된 곳이며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경기도는 올해 시범운영 결과를 검토, 효과가 있으면 사업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수술실 CCTV는 공공의료원에 도입될 때부터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반대해왔고 1차 공모 역시 참여기관 저조로 무산된 터라, 재공모에 얼마나 많은 병원이 참여할지 미지수다.
환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찬성 의견과, 의료진의 진료 위축을 불러오고 영상의 외부 유출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의사단체의 반대에도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0월 전국 처음으로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해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지난해 5월 수원·의정부·파주·이천·포천 등 경기도 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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