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식당에서 난동을 피운 뒤 다시 돌아와 식당 주인을 흉기로 찌른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은 이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3월 21일 이씨는 오후 4시 30분께 서울 구로구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고, 말리는 식당 주인 A씨를 저녁에 와서 죽이겠다고 말하고 식당을 나갔다.
3시간 뒤 돌아온 이씨는 식당 주인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고 말하며 인근 골목길로 유인한 뒤 식당 주인을 흉기로 찔렀다. A씨는 전치 5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에서 이씨측 변호인은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살인 의도가 명확하다며 징역 5년의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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