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를 받는 일당 5명 중 주범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19)군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공범 류모(20)씨에게는 징역 7년, 또 다른 공범인 20대 김모씨에게는 8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볼 수 있으며,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군 등 일당은 지난해 11~12월 피싱 사이트로 여중생 등 피해자를 유인해 협박하고 성 착취 영상 76개를 제작 후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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