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부터 이달 2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헬스 휘트니스 관련 상담건수는 모두 9999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9999건 중 계약해제 및 해지 위약금 등 일명 '폐업 먹튀(돈을 먹고 튀는)' 관련 상담이 789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헬스장 휘트니스의 폐업 후 환불 요청에 대한 상담도 134건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및 생활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소비자 회원들의 이용 기피가 커졌고, 이에 따라 경영난이 가속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각지의 헬스장, 휘트니스 클럽들이 각종 혜택을 제안하며 장기 회원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후 회원모집이 어느 정도 찬 뒤 갑자기 폐업해버리면 잔여 금액을 환불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비자는 이와 관련해 환불 분쟁이 일어날 경우 사업자 등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