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민심 이 부회장 '불관용' 보다 '선처' 원해
법조계 "형사소송법 규정상 구속 사유 없어"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국민들 약 60%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법 규정상 이 부회장 등은 구속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점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했다. 

8일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가 삼성그룹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지난 3일부터 7일 오후 10시 30분까지 5일간 이 부회장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민들은 '불관용'보다는 내심 '선처'를 더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간 뉴스를 제외한 11개 채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이름이 거론된 총 게시물 수는 4783건이었다. 이 중 이 부회장 언급 포스팅내 연관어 중 여론과는 관련없는 중립어 2만1611건을 제외한 '선처' 의견 연관어는 7488건, '불관용' 의견 연관어는 5192건이었다. 

선처의견 연관어를 구체적으로 보면 '심의위원회' 783건, '경영' 772건, '한국' 767건, '국민' 734건, '우려하다' 697건 등이다.

불관용 의견 연관어는 '삼성물산' 964건, '의혹' 954건, '경영권' 942건, '제일모직' 856건, '위기' 752건 등이었다.

한편 법조계에서도 이 부회장을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된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피의자는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도주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구속할 수 있다. 

법원은 이 같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 

이 부회장의 경우 주거지가 일정하다. 최근 시민단체가 자택 앞에서 '삼겹살 파티'를 열 정도로 그 위치까지 일반에 알려져 있다. 또 최대기업의 총수로서 기업을 팽개치고 도주할 가능성도 없는 데다 검찰 측 주장대로 범죄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는 상태라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평가다. 

결국 이 부회장은 법에서 정한 구속 사유 3가지 중 그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 주장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에 대해 2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지난해 5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김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같은 해 7월에는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당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논리라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인 수사의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많은 쟁점이 있고 사실관계마저 복잡한 상황에서 구속기소를 통해 자백을 받아내려는 검찰의 행동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