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올해 12월부터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만 13세 이상일 경우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 별도의 운전면허를 딸 필요도 없다.

9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 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됐다. 따라서 차도를 이용해야 했다. 게다가 운전자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용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돼있었다.

하지만 차도를 이용할 경우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과 각종 규제가 관련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 법률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가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제품을 개인형 이동 장치로 정의한다. 이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 장치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는 오토바이용이 아닌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제2종 운전면허의 하나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으나, 오는 12월부터는 별도의 운전면허가 필요 없다. 다만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관계자들은 "관련법 개정으로 우리 국민이 더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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