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체계·자구심사 폐지...의총 거쳐 1호 당론법안 발의 예정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민주당 일하는국회추진단은 이날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안을 발표했다.

우선 김태년 원내대표가 당내 경선과정에서부터 강조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한다. 법사위에서 '법제'를 빼 사법위로 바꾸고, 국회의장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윤리특위는 상설화를 통해 윤리위로 만들고 이를 사법위와 합쳐 윤리사법위로 바꾸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월 25일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추진단 1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또한 상임위원회 회의에 불출석 의원을 공개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상임위 회의 출석 상황을 국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상임위원장은 월 1회 국회의장에게 소속 위원들의 출결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는 불성실 상임위에 대해선 국회의장이 3단계에 걸쳐 주의, 경고, 해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에 위원장·간사 교체 요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조응천 의원은 불출석 의원에 대한 세비 삭감 주장에 대해선 "정치혐오, 반의회주의일 뿐이라고 봤고 추진단에서도 상당수가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속하고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 컨베이어벨트식으로 선입선출 법안처리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 원내대표 간 합의에 맡기던 안건 설정 방식에서 탈피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대응 법안 등 사회·경제적으로 긴급한 현안이 있는 법안의 경우 여야 합의로 우선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상시 국회를 만들기 위해 매년 국회의장이 다음 해 의사 일정을 발표하며, 휴회 기간 이외 나머지 기간에는 자동으로 회기가 열리게 했다. 본회의는 월 2회, 상임위는 월 4회 이상으로 규정했으며, 법안심사소위 역시 대부분 상임위에서 복수로 두도록 강행 규정화했다.

이밖에 △정기국회 이전 국정감사 실시 △상임위 의결 만장일치제 아닌 다수결 원칙 도입 △예결위 회의록 전체 공개 등 심사 과정 개선 등이 담겼다. 원 구성과 관련, 각 교섭단체에 배분되는 상임위원장 숫자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정원에 이를 때까지 의원 수가 많은 당이 하나씩 교차로 가져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된 초안을 바탕으로 토론 내용 등을 반영해 개정안을 정리한 후 의원총회를 거쳐 일하는국회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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