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여부 수사심의위서 검토…검찰은 계속 밀어붙이기 할 듯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검토한다. 검찰의 명분에 힘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불기소 의견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힘을 얻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부의심의위원 15명 가운데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면 계속 수사 여부나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검찰에 권고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의심의위는 이 부회장 사건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해당해 수사심의위 심의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 보호의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는 삼성 측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일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측은 기소의 타당성을 평가해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이날 부의심의위 결정 후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9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수사심의위가 개최되면서 이 부회장 측 논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심의위가 내리는 '수사 적정성' 혹은 '기소 여부' 권고는 강제력이 없지만 검찰이 이 의견을 무작정 거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법조계에서는 무리수라는 비난이 컸다.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구속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을 흠집 내기 위해 영장 청구를 밀어 붙였다는 말까지 나왔다.

여기에 검찰 스스로가 개혁의지를 퇴색시켰다는 비판까지 받았다. 2018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제1조에는 ‘이 지침은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윈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부회장 케이스 이전까지 수사심의위는 8차례 개최됐다.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 부회장이 처음이었다.

또 검찰은 법원에 400권, 20만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제출했지만 확실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1년8개월 여간 이어진 수사에서 검찰의 '스모킹건' 확보에 의문 부호가 달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리 다툼으로 갈 경우 검찰 논리에 더 힘이 빠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수사심의위에서도 삼성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수사심의위로 가면 (이 부회장을)불기소하자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4~5년 동안 수사를 받는 삼성에 대해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분위기가 강하다. 삼성쪽이 우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교수는 수사심의위의 권고 사항과 별도로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1년 8개월동안 수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검찰을 거센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며 "기소를 할 가능성이 크다. 불구속 상태에서 2~3년 동안 재판이 이어질 수 있다"며 "결국 증거 싸움이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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