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여야 지도부가 정한 원 구성 시한(12일)이 도래했다. 여야가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원구성의 칼자루를 쥔 박병석 국회의장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오늘로 국회법이 규정한 상임위 선출 시한을 나흘째 넘기고 있다”며 “아무리 미래통합당이 시간을 끌고 발목을 잡으려고 해도 21대 국회 민주당의 작심은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통합당과 합리적 협상을 기대할 수 없다면 우리 입장을 반드시 결행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이미 결단을 내렸다. 오늘 중으로 원내대표단이 책임지고 매듭짓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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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원구성 협상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통합당은 여야 상임위 배분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우리가 어느 상임위원장을 맡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배치표를 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원 구성을 둘러싼 논의가 공전에 빠지면서 공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넘어왔다.
국회법 제48조에 따르면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한다.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경우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즉, 통합당이 이날까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도 의장이 직권으로 통합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국회법상 의원 과반 참석에 재적인원 과반 참석이면 상임위원장을 선출 할 수 있다. 민주당이 177석을 차지한 슈퍼여당인 만큼 통합당이 없어도 원구성을 마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정치적 부담이 문제다. 해당 규정이 사용된 것은 지난 1967년 공화당 단독 개원 때가 마지막이다. 특히 박 의장은 ‘의회주의자’, ‘소통을 으뜸 삼고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정치인’을 각오하며 취임했다.
통합당의 반발도 거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 직후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 가능성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강행하면) 짖밟히는 수밖에 없다”면서도 “강행이라는 것이 위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강행한다. 저희들이 상임위원 배정표를 내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을 뽑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임위원 배정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냥 강제적으로 (상임위원장을) 뽑는 것은 위반”이라면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부당함을 강하게 항의하고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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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국회의장./사진=연합뉴스 |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만 여당 몫으로 선출하고, 남은 자리를 놓고 통합당과 다시 협상을 벌일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통합당 입장에서는 결국 핵심인 법사위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층 강하게 반발할 수도 있다. 합의 시한을 더 두기에는 ‘친정’인 민주당의 압박도 상당할 수 있다.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번 더 설득을 위해 이번 주말은 논의하도록 하고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에 아마 (본회의를) 소집해서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예결위원장은 통합당이, 상임위원장 배분은 11:7로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 석좌교수는 “오늘 밀고 나가면 주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나 통합당이나 20대 국회로 환원하는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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