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해외에서 입국해 하루 만에 두 차례의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노래주점에서 카드를 훔쳐 사용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황지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검찰이 징역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지난 4월 29일 멕시코에서 미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한 A씨는 자가격리 기간이던 6일 부산 사상구 노래방에서 카드를 훔쳐 주점에서 50만원가량을 사용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입건된 뒤 자택으로 돌아간 A씨는 또 다시 자가격리를 이탈해 부산 서구 충무동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