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음주 뒤 여자 후배의 집에서 나체 상태로 잠들어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이원신·김우정·김예영)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8월 함께 술을 마시던 로스쿨 후배 B 씨의 집에 함께 들어가 거실에서 전라 상태로 잠을 자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는 안방 침대에서 원피스가 위로 말린 채 잠들어 있었다. 이를 본 B 씨와 사실혼 관계인 남성 C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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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사진=법원 홈페이지 |
C 씨는 당시 두 사람이 성관계 혹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의심했다. 또한 이같은 목적이 없었더라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A 씨가 자신의 주거에 침입하는 자체가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A 씨와 B 씨는 로스쿨 선후배 관계로 두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사이였다. 사건 발생 후 B 씨는 C 씨에게 '성행위 등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집으로 잘못 알고 들어가 잠이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1심과 2심 모두 부적절한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봤다. 다만 혐의에 대한 판단은 달리 내놨다.
1심은 "신체접촉이 없었더라도 늦은 시간에 처음 방문한 타인의 주거지에서 전라 상태로 잠든 이상 공동 주거권자의 추정 의사해 반하는 행위"라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A 씨는 주거에 들어갈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랜 자취 생활로 집에서 옷을 벗고 자는 버릇이 있었다"며 "당일은 무더운 한여름이고 A 씨는 긴 팔 와이셔츠와 양복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인이 타인의 집에 방문해 옷을 모두 벗고 잠이 드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성행위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A 씨가 주거에 들어가기 전부터 옷을 벗고 잠을 자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가 답답함을 느끼고 타인의 주거라는 점을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소 습관대로 옷을 모두 벗은 후 거실에서 잠이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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