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발생한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와 관련,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환기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일반 지붕의 활하중(사람이나 물건 등이 그 위에 놓일 때 생기는 하중)은 1.0kN/m다. 산책하는 사람의 하중만 예상될 경우 등 보도면에는 3.0kN/m의 하중을 견뎌야 한다.
|
|
|
▲ 사진=뉴시스 |
정원 및 집회 용도, 물건 적치, 차량 진입이 예상될 때는 5.0kN/m의 하중 기준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 헬리콥더 이착륙장도 이에 포함된다.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대지와 도로·공원·광장 등 인접부에는 가능하면 환기구를 설치하지 않도록 했다. 불가피한 경우 도로 등 경계로부터 2m 이상 간격을 둬야 한다.
환기구의 높이는 2m 이상으로 하며 공중에 노출되는 경우 투시형 벽으로 설계하도록 했다.
또 건축물 준공 후 덮개, 지지구조 철물 및 연결재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축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이나 건축허가 시 건축주에게 반영·권고하도록 지자체에 행정지시했다"며 "진행 중인 경찰조사(판교 환기구 사고)와 환기구 실태조사 등이 완료되면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