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 결론이 이번주 나올 예정이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이정환·정수진)는 오는 10일 오후 2시 40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으며 뇌물 이외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억원과 추징금 2억원, 직권남용 혐의에는 추징금 33억원을 각각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서원을 위한 사익추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청와대 안가에서 기업 총수들과 현안을 해결하며 정경유착을 보여줬고 국민의 공적권한을 사유화해 이에 적극 동조하지 않은 공무원들을 사직시키는 등 용인이 안 되는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적으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며 "국선변호인도 이런 의사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이익보호를 위해 무죄 판단을 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했고 이 사건 이전에도는 부패에 연루된 적도 없다. 국정농단으로 사적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다"며 "최씨가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알지 못해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16일부로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어 이번 선고공판에서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5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허리통증 치료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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