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6곳 집합제한 행정명령, 부산.강원도 7월 셋째 주부터
   
▲ 해수욕장 붐비면 '빨간불'…인터넷 신호등 도입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장시간이 아닌 야간에 대형 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해수욕장이 본격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야간에 해수욕장에서의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8일 밝혔다.

야간에 백사장에 모여 앉아 음식 등을 먹을 경우, 밀접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해수부에 앞서 대형 해수욕장이 있는 광역시·도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선제적으로 개장 시간 외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게 된다.

지난해 이용객 30만명 이상인 대형 해수욕장으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 등 전국 21곳이다.

충남도는 대천·무창포 등 6개 해수욕장에 대해 이미 지난 4일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했고, 7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부산과 강원도 행정명령 발령 준비와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셋째 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지는 기간은 해수욕장 개장일부터 폐장일까지고, 하루 중 해수욕장 운영이 종료되는 오후 6∼7시부터 재개하는 다음 날 오전 9∼10시까지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각 시·도는 경찰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벌여,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지만, 제주와 울산 등 일부 시도는 아직 소극적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달 6일까지 전국 해수욕장 76곳이 개장했고, 방문객 수는 작년 같은 기간의 38% 수준인 210만명(누적)이다.

다만 첫 주말이었던 지난 4일에는 43개 해수욕장이 동시 개장, 해수욕장 이용객이 평일보다 5배 수준으로 늘었고, 대형 해수욕장에 전체 방문객의 95%가 몰리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해수부는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을 확인해 혼잡한 해수욕장 방문을 자제하고, 한적한 곳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124개 해수욕장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했으며, 개장 기간에는 262개 해수욕장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한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전남 15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제를 시행중인데, 이달 1일 시스템 운영 이후 1만 1000명이 예약을 완료했으며, 예약이 가장 많은 해수욕장은 보성군 율포솔밭, 완도 신지 명사십리, 여수 웅천 해수욕장 순이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류재형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해수욕장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불편하다면, 거리두기가 가능한 한적한 해수욕장 또는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예약제 해수욕장이 대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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