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또 다른 규제" 이통사, 지원금.장려금 기준 이견
판매자 교육·과태료 상향·대리점간 재위탁 금지 대부분 찬성
   
▲ 한 고객이 통신대리점에서 단말기를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개선안 진척 속도가 더디다. 단통법 개정의 핵심쟁점인 공시지원금의 합리적 차별, 판매장려금 개선, 추가지원금 상향 폭 등을 두고 이통사업자와 다른 이해관계자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릴레이 회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단통법 개정을 위해 출범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는 1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학술토론회를 열고 지난 6개월간에 걸친 논의를 발표한다. 

협의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이통3사, 전국이통통신유통협회(KMDA),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경쟁 촉진, 규제 완화, 이용자 혜택 증대, 건전한 문화정착, 유통질서확립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다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해관계자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어 이날 회의는 서로의 의견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학술토론회보다 사실상 공청회 성격인 셈이다.  최종 개선안 도출까지는 수차례 추가 회의가 더 필요할 전망이다. 

우선 추가지원금 상향 폭에 관해서는 통신사업자와 유통점간 이견이 있다. 현재는 공시지원금의 15%를 넘기면 불법이다. 지원금이 상향되면 소비자 혜택이 증가한다는 점에서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지만 얼만큼 상향할지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통업계는 지원금이 큰 폭으로 상향되면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를 내고 있다. 

지원금 공시기간을 현행 7일에서 3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한 입장도 엇갈린다. 이통사들은 공시한 지원금을 일주일 내에 변경할 수 없다. 특정 통신사가 지원금을 기습적으로 높여 '호갱(호구+고객)'이 발생하자는 걸 막자는 취지다. 협의회 참여 관계자는 "당초 협의회 참여자 70~80%가 이 안에 대해 반대했다"며 "최근 회의에서는 이통사들의 공시경쟁을 유도해 차별적 혜택을 줄일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나왔지만 이통사업자는 과열경쟁이 불가피하다며 기존 1주일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판매장려금 제도 개선은 가장 큰 쟁점 사안이다. 장려금은 휴대폰 제조사와 이통사가 휴대폰을 파는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에 판매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리베이트다. 유통망에서는 장려금을 더 받기 위해 초과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사례가 많다.

이를 막으려면 장려금 제도와 지급 구조를 투명화하고 차별 지급을 금지하는 규제가 필요하지만 의견을 조율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번호이동보다 기기변경에 약 60% 불법지원금이 투입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유통점과 SK텔레콤 등은 장려금 채널별 차등제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나머지 통신사들은 반대하고 있다. 

이 밖에 위약금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참여자간 이해가 모두 다른 상황이다.  

반면 현행법상 금지된 공시지원금 차등지원은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이통사들은 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다르게 지급할 수 있어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유통 질서 유지를 위해 공시기준 위반 시 과태료를 현행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높이는 데에도 합의에 도달했다. 일부에서는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통사업자 대부분 반대나 유보 입장을 보였다.  

일선 판매점 등 이동통신 유통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도 개선안에 담길 전망이다. 윤리의식 제고를 통해 사기 판매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대리점간 재위탁 금지, 유선통신 서비스 판매점 사전승낙제, 미승납 판매점과 거래한 대리점의 과태료 부과 등도 합의에 이르렀다. 

협의회에 참여한 다른 관계자는 "협의회에서는 나름대로 규제를 완화하며 소비자 혜택을 늘릴 수 있는 의견들을 내놨지만 이통사업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규제로 보며 쉽게 찬성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이날 다수결로 합의점을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이통사업자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 개선의 가장 핵심 사안들이 전혀 타결되지 않은 만큼 향후 추가 세미나를 열고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갖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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