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 또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실은 것과 관련해 외교부와 국방부가 각각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2005년 이후 16년째이다.
외교부 김정한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14일 오전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일본이 올해도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정부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
|
▲ 외교부./연합뉴스 |
국방부 이원익 국제정책관도 마츠모토 타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을 초치했다. 국방부는 이 자리에서 “독도에 대해 일본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일본이 방위백서에 한일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종료 통보 효력 정지와 관련해 ‘한국의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한다’고 기술한데 대해서도 “일본 측의 전향적인 조치와 양국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히면서 양국간 신뢰회복을 위해 일본이 진지하게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마츠모토 무관은 한국의 입장을 본국에 전달하겠다고 답하면서도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각료회의를 열고 2020년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쿠릴 4개 섬을 자신들의 북방영토로 규정하고, 독도의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표현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실었다.
한편,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일본 공격 능력 보유’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지난해 방위백서에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 실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던 것을 올해에는 ‘북한의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우리나라(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