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서 영장심사…구속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지는 돌발 행동을 한 50대 남성이 오늘(19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57세 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영장신문 심리는 김진철 부장판사가 맡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된다.

   
▲ 사진=연합뉴스
정 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경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 벗어 던져 검거됐다. 그는 개원식 행사가 마무리되기 전인 이날 오후 2시부터 대통령 차량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 씨는 경호원들이 자신을 제압하려 하자 "가짜평화 위선자 문재인은 당장 자유대한민국을 떠나라"고 외치기도 했다.

자신의 돌발행동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에게) 치욕스러움을 느끼게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국회경호 인력과 대치하던 그는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고,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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