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접경지역 주민 안전 위해 대북전단 살포 중단 입장” 재확인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최근 한국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법인 설립 허가 취소와 비영리 등록법인 사무검사 등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한국 정부의 설명을 요구했다. 또 향후 유엔 차원에서 공식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22일 “유엔 측의 면담 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하고, 다만 “면담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보도된 미국의소리(VOA) 등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일련의 조치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이라면서도 “하지만 현재까지 파악한 것을 토대로 말하자면 한국정부가 인권단체와 탈북민단체에 대해 취한 움직임은 확실히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국정부가 북한과의 ‘재접근 전략’ 때문에 당분간 북한인권에 관한 논의를 제쳐두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부의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에 대해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북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는 풍선을 보낼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질문의 답이 돼서는 안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북한 체제의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은 정보를 접할 수 없는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라면서 “한국정부가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들을 존중하고 균형적인 접근방식을 택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한국정부에 의해 탈북단체나 인권단체들의 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며 “유엔은 한국정부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 상세한 정보를 더 획득한 후 시민단체에 대한 규제와 통제에 있어 균형 있는 운영을 공식적으로 촉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연합뉴스

이날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대북전단 등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표현의 자유나 북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 등은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임을 분명하나, 접경지역 주민 등 타인의 권리를,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대변인은 “앞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 정부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담 요청 등에 대해서는 유엔 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요건 점검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서 그 단체가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운영의 적정성, 적절성을 확인하자는 것이라며 과거에도 필요한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해온 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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