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음주운전 측정 중 도주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가 실형을 받았다.

25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38)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11시 40분쯤 강원도 홍천군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다. 

경찰은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하고, 하차할 것으로 요청했으나, A씨는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

1km 도주 후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체포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박 판사는 “교통상황의 위험을 초래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