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남편과의 갈등과 육아가 힘들다는 이유로 생후 5개월 친아들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어머니가 징역형을 받았다.

2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29)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교육과 아동 관련 업체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12~13일 자택에서 자신의 생후 5개월 아들 B군을 폭행해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혔다.

아동학대를 의심하던 병원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가 명확하게 확인된다”면서도 “범죄는 불량하지만, 육아를 도맡아 하는 등 신체 및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가 인정됨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