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공원·등산로 등에 설치하는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른 안전기준은 다음달 고시될 예정으로, 재료·표면 처리·하중 견딤·신체 끼임 방지·미끄럼 방지·내부식성 등 구조 및 설계요건과 운동지침을 비롯한 표시사항 요건 등이다.

그간 야외 운동기구가 매년 6000대 이상씩 설치되고 있으나, 일부 안전성이 미흡한 제품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햇빛·눈·비 등에 노출되면서 제품이 노후화된 데 따른 사고 우려도 지적되는 등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도 고조되고 있다.

   
▲ 야외용 운동기구의 종류 및 형태 일부 예시/사진=산업통상자원부


국표원은 내년 7월27일부터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신고를 한 후, 제품에 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 하반기에 업계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개최, 안전기준의 상세내용과 야외 운동기구 실태조사 결과 개선 필요 항목 등을 안내해 제조·수입업자들이 인증제도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안전성이 확인된 야외 운동기구를 공원·등산로 등에 설치할 수 있게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건강운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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