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가림 기자]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서비스 변경 시 이동할 사업자에게 가입 신청과 해지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가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제 유료방송 결합서비스도 통신사업자 고객센터나 온라인 판매점 또는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사업자 전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서비스 시행에 맞춰 이날 오후 이용자 상담센터 등이 설치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원스톱 전환서비스 관리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동전화 서비스에 적용되던 원스톱 전환서비스가 인터넷과 유료방송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유선 통신시장의 고질적 문제였던 해지방어에 따른 불편과 이중과금 문제 등은 사라지고 이용자의 편익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 시행 이후에도 방통위는 이용자 대상의 설문과 사업자들의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등 이용자 편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서비스 도입에 참여해온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KT스카이라이프 등 사업자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추진과정의 어려웠던 점을 청취했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도 방통위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해나가는 한편 국민들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생활의 편리성을 더하기 위해 힘써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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