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백화점과 은행 등을 방문한 남성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 방역업체 직원이 건물 방역에 투입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9일 인천지법 김용환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37)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낮 12시께 자가격리 장소인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을 벗어나 8시간 동안 서울시 강남구 한 백화점과 인천 부평역 지하상가 등지를 방문한 혐의로 받고 있다.

범행 이틀 전 해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그는 2주간 의무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B씨도 지난 5월 20일 오전 11시 40분께 자가격리 중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인천시 부평구 한 건물에서 나와 인근 은행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면서도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자가격리를 위반하진 않았고, 피고인들이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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