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결정 수용 못하는 검찰이 명분없는 시간끌기만
"민주적 통제장치에 따른 결정…정부의 개혁 방안과도 일치"
[미디어펜=조한진 기자]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속을 권고한지 45일이 흐른 가운데 검찰이 민주적 통제장치에 의한 결정을 하루 빨리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들의 의견에 따라 삼성과 이 부회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통해 검찰이 국민과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여성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이후 직장 및 가정 생활 변화, 여성 리더십 계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앞서 검찰은 18여개월 동안 이 부회장을 수사한 뒤 6월 초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영장을 기각했고, 수사심의위는 10대 3의 압도적 의견으로 수사 중단과 불구속을 권고했다.

검찰은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이 부회장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검찰이 경영·회계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했고, 기소유예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보도가 각각 나왔다.

재계에서는 이 같은 검찰의 행보에 물음표를 달고 있다. 장기간 수사에서 범죄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국민과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그렇게 오랫동안 삼성과 이 부회장을 수사하고 검찰이 다시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법원과 수사심의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수장은 ‘설득’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 총장은 최근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선배들의 지도와 검찰의 결재 시스템은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설득과 소통의 과정”이라며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설득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민주적 통제장치로 만든 수사심의위를 나쁜 제도라고 공격하기는 힘들고, 재벌개혁 등을 요구하는 세력의 압력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찰청 규칙에는 수사심의위 결론이 강제력이 없으나 사건 담당검사가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학자들은 민주적 통제장치를 통한 의사 결정과 개혁 의지를 더 이상 검찰 스스로가 부정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심의위와 기소심의위 등은 정치권의 목소리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라며 “국민들의 목소리가 수사·기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이는 현 정부의 개혁 방안과도 일치한다. 하나의 원칙 속에 민주적 통제를 갖는 권고를 따르고, 구시대적 장치를 부정하면 깨끗하다”고 말했다.

수사심의위의 대표성은 물론, 법리적 해석에 대한 전문성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수사심의위 결정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다. 13명 중 7명이 법률가였다. 일반 여론조사와 달리 판단에 신빙성이 있다”며 “최근 우리 경제가 너무 안 좋다. 컨트롤 타워가 없으면 기업은 강력하게 일을 추진할 수 없다. 옥중에서 간접보고로 인수합병과 빅딜을 결정할 수 있겠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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