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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폰 활성화 대책. /사진=과기부 제공 |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정부가 5G 이동통신 서비스 의무 도매제공, 오프라인 유통채널 확대, 알뜰폰 특화 단말기 출시 등 방안이 담긴 알들폰(MVNO)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의해 알뜰폰 업체에 제공하는 도매대가를 2019년 대비 20% 이상 낮출 계획이다.
오는 11월 내로 고시를 개정해 이통사가 알뜰폰 사업자에 5G 서비스도 의무적으로 도매 제공하도록 한다.
알뜰폰 가입자도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뜰폰 전용 할인카드도 출시된다.
데이터를 다량 구매하면 추가로 도매대가를 할인해주는 '데이터 선구매제, 다량 구매할인제'도 확대한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A10e·A31·A51 등 단말기 공동 조달 체계를 마련하고 오는 9월부터 알뜰폰 정보 제공 사이트 '알뜰폰허브' 등에서 중고 단말기를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온·오프라인에서 알뜰폰을 쉽게 개통할 수 있는 방법도 추진한다.
정부는 '알뜰폰허브' 사이트를 개편해 이용자들이 한 번에 요금제와 단말기, 전용할인카드 정보를 검색하고 알뜰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달에는 서울 서대문역 주변에 알뜰폰을 체험할 수 있는 '알뜰폰 스퀘어'도 구축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활성화 대책으로 알뜰폰이 이통3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알뜰폰이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알뜰폰 활용으로 통신비 부담을 덜어 가계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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