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임직원 일부, 형량 다소 줄어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0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이상훈 전 의장을 제외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임직원들 일부에 대해 형량을 다소 줄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표현덕·김규동)는 이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삼성전자 로고가 건물 입구에 걸려있다./사진=연합뉴스
하지만 1심에서 이 전 의장과 함께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경훈 부사장은 항소심에서 혐의 일부에 무죄가 선고되어 형량이 2개월 줄어드는 것에 그쳤다. 강 부사장의 실형은 유지됐다.

또한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이날 항소심 선고에서 2개월이 줄어 각각 징역 1년과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목장균 전무와 송모 자문위원은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받았다.

한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과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 또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