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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유진의 기자]내년 2월부터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향후 입주(청약)자격이 제한되고 별도의 처벌도 받게 된다.
특히 입주 후 5년 내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생업 등의 이유로 매각할 경우는 최초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를 더한 금액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매각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서울 대부분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이번 규제 대상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8일 공포된다. 이후 6개월 뒤인 내년 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무 거주는 법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주택)의 입주자(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등은 제외)는 5년 거주 의무를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5년 거주 의무는 과거 LH 등이 개발한 공공택지에 공급한 아파트에 적용됐던 규정으로, 시세보다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실수요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동안 민간주택에는 이같은 거주 의무를 두지 않았다. 단 '2년 거주 3년 보유' 식으로 양도세 감면기간을 둬 차익을 노린 투기 등을 차단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간택지에서 민간이 짓는 모든 주택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시 일괄적으로 5년 거주 의무로 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문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의 대부분 지역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무조건 5년 거주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달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서울 자치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양천구 △용산구 △서대문구 △중구 △광진구 전부와 노원구(4개동) △동대문구(8개동) △성북구(13개동) △은평구(7개동) 등이다. 경기도에서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광명시(4개동), 하남시(4개동), 과천시(5개동)도 분양가상한제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지역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요자가 5년 내 집을 팔 경우는 시세를 인정받지 못한다. 무조건 최초의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만 더한 금액으로 LH에 팔아야 한다.
LH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구입해야 하고, 이를 다시 입주를 원하는 매수자에게 제반 비용만을 더한 비슷한 금액으로 팔게 된다.
업계에서는 규제대상 지역에서 새아파트 전세가 귀해져 전세 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면적대별 전셋값 상승률을 분석해 본 결과, 서울 중형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한 달 동안 1.47%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소형(60㎡ 초과∼85㎡ 이하) 아파트 전셋값이 0.92% 올랐고, 중대형(102㎡ 초과∼135㎡ 이하)도 0.78%나 뛰었다. 또 대형(135㎡ 초과)이 0.70%, 소형(40㎡ 초과 ∼60㎡ 이하)이 0.60% 상승했다. 다만 초소형(40㎡ 이하) 아파트 전셋값은 0.25% 오르는 데 그쳤다.
서울 4억원 이하의 중저가 전세가격대를 거래 권역별로 분석한 결과 강남·서초·송파(강남 3구)에서 빠르게 감소했고, 상대적으로 전세가격이 저렴한 노원·도봉·강북(노도강)과 금천·관악·구로(금관구)는 4억원 이하 전세거래 비중이 증가했다. 지역 내에서 4억원 이하 전세 아파트 거래비중은 올해 상반기 노도강(88%)과 금관구(76%)가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같은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규제대상 지역에 신규 아파트 전세물량이 귀해질 것으로 보여 전세대란 우려가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실수요자들만을 위한 정책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은 어느정도 해결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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