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아시아나항공이 샌프란시스코 사고 노선 운항정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날 아시아나항공은 성명서를 통해 "국토부 공무원인 위원장을 포함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을 모두 교체해 재심의해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곧바로 행정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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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P/뉴시스 |
아시아나항공은 심의과정을 문제삼으며 "국토부 공무원이 사전에 국회 상임위를 방문해 운항정지 대책 문건을 배포하는 등 운항정지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국정감사때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질문 한 사안으로 만약 운항정지가 됐을 경우에 대비해 운항대책과 운항현황 등에 설명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위원장을 교체하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규정에 어긋난 것"이라며 "절차부터 엉터리면 규정대로 하지 말자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또 국토부 측은 "아시아나항공 측이 근거없이 억지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소송을 하든지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외국항공사들이 운항정지처분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에 대해서도 "외국의 경우 얼마든지 운항정지나 과징금을 징계를 내린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며 "아시아나항공도 얼마 전 사이판 노선에서의 안전규정 위반으로 7일간 운항정지를 당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