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편집국]거대 여당 민주당이 공기업 노동이사제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심상치 않다.
친문 핵심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가 500인이상되는 공공기관의 경우 2명의 노동이사를 선임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500인미만의 경우 한명의 노동이사를 선임토록 하고 있다.
박의원측은 공기업의 경영투명성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높이기위해선 노동이사제가 필요하고 주장했다. 민주당당적을 보유한 시장등이 장악한 서울 인천등 일부 지자체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 운용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공기업 노동이사제를 제시했다. 이를 감안할 때 야당의 반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의석을 앞세워 공기업 노동이사제를 관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대국회에서 관련법안이 발의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21대국회에서 야당을 투명집단으로 여기며 무시해온 민주당의 독선 독주를 감안하면 공기업 노동이사제 법안 통과는 시간문제일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당의 노동이사제 의무화는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한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경영에 적지않은 부작용과 애로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노조출신이 이사회에 참여해서 인사 투자 혁신 등 주요경영현안에 대해 노조기득권을 사수하려할 것이 불보듯뻔하다.
노조기득권 강화는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공기업 취업을 가로막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현대차와 기아차 등 대기업 정규직노조에 대한 과보호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봐야 한다.
노동이사제는 주주이익 우선원칙 훼손, 노사갈등 심화, 신속한 의사결정 차질, 법적 근거 부족등의 문제점이 숱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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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권의 거대 여당 민주당이 공기업 노동이사제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기업 혁신차질과 노조 철밥통 공고화, 주주권 침해, 혈세낭비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코로나위기극복이 최우선과제가 디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노조의 철밥통 기득권을 공고화해주려는 공기업 노동이사제는 신중해야 한다. 거대여당의 무리한 입법폭주와 독주는 지양해야 한다. /청와대 |
노조가 혁신을 방해하면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경영혁신과 변화는 불가능해질 것이다. 사장등이 신속한 의사결정을 노조이사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높다. 노조기득권을 취대한 보장받는 신의 직장의 문턱만 높일 뿐이다. 공공기관 노조는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장악하고 있다.
민노총과 한노총의 정치적 성향과 행보는 노동이사제의 도입을 더욱 우려스럽게 한다.
노사관계를 정치적 프레임과 투쟁에서 결정해온 강성 노조인사가 노동이사에 선임되면 공기업이라는 배가 산으로 갈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과격하고 전투적인 노조출신이 공기업 이사회에 등장하면 노사갈등이 심각해지고, 공기업의 비대화가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 현재도 공공기관은 감사원의 감사를 수시로 받고 있다. 여기에 준법감시인와 와부감사인지정제도를 통해 경영투명성과 책임성을 점검받고 있다.
공기업은 근로자나 노동자가 승진해서 사장 최고경영자가 되는 상례가 되고 있다. 공기업의 이런 특성을 감안하면 근로자와 경영진을 분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기업 노동이사제는 공기업을 더욱 비대화시키고, 노조간부들의 감투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
노동이사가 경영현안에 대해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고, 사장과 행장의 연임등 인사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높다. 사장과 행장이 자신의 인사문제로 노동이사에 질질 끌려다닐 경우 공기업 경영은 파행될 것이다. 정권에서 낙하산을 타고 온 공기업 사장이 노조에 포획당할 수 있는 부작용만 심화시킨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공기업도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라는 점이다. 주주들이 이사진을 선임하지 못하고, 주주가 아닌 노조가 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상법상 주주권침해에 해당한다.
민주당측은 독일의 노동이사제를 벤치마킹했다고 하지만 독일과 한국은 다르다. 사회적 시장경제를 운용하는 독일 기업의 경우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로 분리되며, 노동이사는 이중 감독이사회에만 참여한다.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독일의 경우 노동이사제 도입은 기업의 선택에 맡기고 있다. 독일경제는 노동이사제보다는 하르츠개혁으로 고용과 해고에 관한 유연성이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섰다. 문재인정권은 노동개혁은커녕 노동개악을 했다. 노동유연성을 세계최악의 수준으로 전락시켰다. 한국을 탈출하는 기업들이 촛불정권들어 급증한 것은 노동환경이 너무나 악화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노동이사제는 경영에 직접 관여한다는 점에서 상임이사의 권한을 갖고 있다. 노동이사가 공기업의 경영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 국민들의 혈세로 운용되는 공기업이 노조이사에 의해 질질 끌려다닐 것이다. 노동이사가 개혁이나 혁신을 거부할 경우 철밥통공기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독일기업은 절대다수가 유한회사라는 점에서 주식회사제로 운용되는 한국과는 사정이 다르다.
민주당은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청년들의 취업을 가로막고, 철밥통 공기업노조기득권을 더욱 공고화할 수 있는 공기업 노동이사제 법안 통과에 신중해야 한다. 한국과 독일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독일은 사회적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한국은 자유시장경제를 헌법적 가치로 하고 있다. 헌법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체제를 변질시키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공기업 노동이사제가 현실화하면 재계에도 불똥이 튀길 수밖에 없다. 문대통령은 공기업에서 먼저 노도이사제를 도입하고, 삼성 현대차 SK LG 4대그룹이 먼저 실시하고, 이어 10대그룹등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재계마저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신속한 의사결정이 생명인 대규모 투자결정등이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가뜩이나 전투적인 대기업의 노조의 강성행보를 감안하면 노동이사제가 대기업에게 적용될 경우 부작용과 후폭풍은 감당할 수 없다.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은 거대의석을 확보했다고 해서 입법독재를 강행하는 것은 민심의 거센 역풍을 가져올 것이다. 최근 문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한때 미래통합당에도 뒤졌던 것은 무리한 부동산3법과 공수처법안 통과등에서 보여준 독재와 독주 오만등이 겹쳤기 때문이었다.
국민들이 4월 총선에서 민주당에 표를 몰아준 것은 입법독재를 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민주당에 무슨 법안이든 통과시키라는 만능보검을 주지 않았다. 코로나 경제국난을 협치와 통합을 통해 극복하라는 국민의 당부가 거대여당을 만들어줬다.
민주당의 독주와 독선에 불안감을 느낀 중도층이 다시금 정권에서 떠나고 있다. 중도층이 야당으로 옮겨가고 있다. 내년 서울시장보궐선거에서 민주당보다 야당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자들이 많아졌다. 대선에서도 야당단일후보를 찍겠다는 여론조사가 늘어나고 있다.
민주당이 겸손해야 한다. 오만 독주로 폭주하면 민심이 내년 서울시장보궐선거와 내후년 대선에서 회초리를 들 것이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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