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 건의에 대해 재가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낮 12시경 재가한 추가 특별재난지역의 시·군·구는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경기도 이천시, 연천·가평군, 강원도 화천·양구·인제군, 충북 영동·단양군, 충남 금산·예산군,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군, 경남 산청·함양·거창군이다.
읍·면·동은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대촌동, 동구 학운·지원2동, 서구 유덕·서창동,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시 원삼·백암면, 포천시 이동·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남·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신덕면,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부림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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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청와대 |
윤 부대변인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8월12일 문 대통령이 수해 현장을 방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읍면동 단위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며 “중앙합동조사단이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하게 조사해 피해 복구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3차 선포에 읍·면·동에 포함된 것은 문재인정부 들어 2018년에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피해가 극심한 읍·면·동에 대해서도 국고 추가 지원 및 수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읍․면․동 선포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부대변인은 “과거에는 자연재난으로 일부 읍·면·동에 피해가 집중됐으나, 해당 시·군·구가 기준에 미달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해 국가 지원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를 문재인 정부에서 개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올해 집중호우 수해피해에 따라 1차 중부지역 7개 시·군, 2차 남부지역 11개 시·군에 이어 이번 3차 선포로 전국 38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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