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 형 집행 후 재범시 영구 격리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영구적 사회격리 통해 아동 보호해야"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조두순 같은 아동성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해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 21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13세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살인의 죄를 저지르거나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형 집행이 끝난 이후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게 골자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강간 등 살인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하지만 지난 1997년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국제엠네스티 분류 기준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다.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미디어펜

또한 우리나라의 형법 체계는 무기징역을 확정받더라도 일정 기간 요건을 갖추면 가석방의 기회가 주어지는 ‘상대적 무기징역제’가 시행되고 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영구적인 사회격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살인 등의 혐의로 입건된 ‘어금니아빠’ 이영학의 경우 1심 법원이 사회에서의 영구격리가 필요하다며 사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바 있다. 이영학은 향후 수감태도 등에 따라 가석방의 기회가 열려있는 상황이다. 

해당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올해 11월 출소가 예정되어 있는 조두순이 출소 후 강간 또는 강죄추행의 범죄를 저지르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망 시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상습적 성범죄를 저지르면 죄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형법은 성범죄 상습범에 대해 각 죄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으나, 죄질이 훨씬 무거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습적 성범죄를 특정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아청법 및 성폭법 개정안에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 강간, 강제추행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사람은 죄형의 1/2까지 가중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형법을 가중처벌하는 취지로 제정된 아청법, 성폭법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상습적 성범죄를 추가 가중하는 매우 강력한 처벌이다. 

김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수위는 국민 눈높이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영구적 사회격리, 상습적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시급히 제도화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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