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에 신발 던진 정씨, 8.15집회서 경찰관 폭행 구속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개원연설이 있었던 지난달 16일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 한짝을 던진 이른바 ‘신발 투척’ 사건과 관련해 현장 경호책임자였던 경호부장 A씨가 비현장 부서로 전보 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경호처는 국회 신발투척 사건과 관련해 현장 경호 책임자인 경호처 선발부 소속 A경호부장에 대해 내부조사를 진행했다. 선발부는 대통령 근접 경호를 담당하는 부서다. 

   
▲ 청와대./청와대 홈페이지

A경호부장은 지난 7월16일 사건발생 이튿날인 17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이후 경호처는 내부조사 결과에 따라 A경호부장에 대해 비현장부서로 전보 조치했고, 현장 경호요원에 대해선 엄중경고 조치했다.

지난달 16일 정창옥(57)씨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떠나는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지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정씨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정씨는 이후 8.15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8일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소명자료가 제출돼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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