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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국제공항 주기장에 서있는 대한항공 소속 여객기들./사진=대한항공 커뮤니케이션실 |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대한항공은 28일 "서울시가 구체적 시설 여부 및 예산 확보조차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로구 송현동 호텔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우선 지정·확보 등 관련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며 “이는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의 실질적인 매각을 막는 사실상 위법성 짙은 '알박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시국 속 필수 자구안인 해당 부지 민간 매각을 방해하는 행위 일체를 중단해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앞서 지난 25일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권익위 고충민원 제기·1차 관계자 출석회의 이후에도 서울시에서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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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현동 소재 대한항공 소유 호텔 부지./캡쳐=네이버 지도 |
◇"'송현동' 문화공원 지정절차, 실현·집행 가능성 X…국토계획법령 위반 소지 다분"
대한항공은 구체적인 계획도, 대금 지급 가능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입안해 강행하는 것은 국토계획법령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고 보고 있다. 최소한의 실현 또는 집행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것에 연유한다는 설명이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기준이나 요건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에는 도시·군 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사업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토록 조건이 쓰여있다.
실현·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큰 탓이라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개발하지도, 처분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첨언이다.
일반에 공개돼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부지를 묶어 놓은 이후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으나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문화공원에 대한 공론화도, 구체적 시설 설치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에나 감정평가를 통한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강제지정 추진 움직임이 부지 선점만을 위한 무리한 입안 강행이라는 방증이라는 게 대한항공 관계자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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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앞에서 시 당국의 종로구 송현동 호텔부지 '헐값 매입 계획'을 규탄하는 대한항공 노동조합원들./사진=연합뉴스 |
◇"문화공원 지정 강행, 철회돼야…민간 매각 과정도 방해 말라"
대한항공 관계자는 "올해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만 한 채 장기간 방치된 도시공원에 대해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를 역행하는 서울시의 처사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기업의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에 대한 문화공원 지정 강행을 마땅히 거둬들여야 한다"며 "연내 다른 민간 매수의향자에게 매각하는 과정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조2000억원 가량의 긴급자금을 수혈 받은 바 있다. 또한 유상증자를 통해 1조1269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으며, 전 임직원들도 임금 반납·휴업 동참을 통해 회사의 자구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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