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청서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 질문에 "맞다"고 대답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이흥구 대법관 후보자는 2일 “(도덕성에)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005년에 장인 집에 살지 않고 있는데, 주소지만 옮긴 것을 인정하느냐’는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지난 2002~2005년 주택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3차례 작성했는가라는 질문에도 “다운계약서 작성을 의식하면서 했는지 자체는 잘 모르고 있었다”면서도 “나중에 확인해보니 세무서에 저렇게 신고돼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MBC 유튜브 캡처

전 의원이 “법관도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고도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고, 대법관의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한다”면서 도덕성을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수긍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부산지법 서부지원장으로 근무 중인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사재테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 의원은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4억원에 팔고, 부인이 관사에 거주하면서 올해 1월 장인 소유의 아파트를 5억원에 샀다"며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8억5000만원으로, 후보자는 7개월 만에 3억5000만원 정도의 시세차액을 거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의도하고 진행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해운대 조정지역해제 시점에서 많이 올랐고, 그 가액을 반영해 주택을 매입한 것"이라고 답했다. 주택가격이 추가로 상승할지 예상할 수 없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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