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출석
"해석 여지 부분, 시행령 조정 고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일 연임을 기념해 기자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방통위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일 구글의 인앱결제(앱 내 결제) 강제 조치와 관련해 "현재까지 검토한 내용으로는 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최근 인터넷기업협회가 인앱결제에 대해 방통위에 낸 의견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구글은 게임 앱에만 인앱결제를 강제해왔다. 하지만 최근 애플처럼 결제 정책을 바꿔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해 수수료 30%를 가져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네이버·카카오 등이 회장단으로 있는 사단법인 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달 24일 '구글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 행위가 위법이 아닌지 검토해달라'는 골자의 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한 위원장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시행령 조정을 해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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